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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2. 3.15.] [내무부령 제557호, 1992. 3.1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(횡단보도의 설치기준) 지방경찰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<%생략:별표1%>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.

2.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.

3.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.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.

4. 횡단보도는 육교·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관련 판례 

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-1, 491

대법원 1998.04.24 선고 97구3209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0.02.09 선고 89도1696 판례